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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10. 03:08 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운행하는 E 순찰차 12호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F 빌라 앞에 이르러 경장 D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게 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 뒤로 가서 오른쪽 썬 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장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빌라 출입문 앞으로 데려가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H, I)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차를 손상하고, 공무집행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용물 건의 손상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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