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폭행을 목격한 불상의 목격자가 112에 범죄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와 함께 H 아반 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 파출소 E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신의 슬리퍼가 없어 졌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양손으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112 지령 태블릿 PC 배선, 저 전압 센서 배선, 후방 카메라 배선, 블랙 박스, 블랙 박스 배선, 무전기 배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 내부장비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J, 경사 G로 부터 공용 물건 손상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 소로 인치되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에게 “ 이 새끼들 아 너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관련 사진, 출동 경찰관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