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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7. 23:2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61에 있는 신 도림 푸르지 오 1차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 세)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보다 먼저 택시에 탑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자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푸르지 오 상가 옆 이면도로까지 끌고 간 다음 멈춰 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위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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