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들은 2016. 6. 3. 02:30 경 파주시 D 피해자 E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휴대 전화기로 음악을 크게 틀자 종업원인 피해 자가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덜미를 잡아 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점 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감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점장 G과 종업원 E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서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E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