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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6고단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약 1년 전 피해자 H(31 세) 과 서로 다투게 되면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6. 4. 27. 02:00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 본리에 있는 한천 다리 밑 만남의 광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었 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B과 통화하여 B, 피고인 C을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B, 피고인 C에게 “ 잡아 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2. 12. 23:00 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J’ 소주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K(18 세) 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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