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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4. 20:30 경 고령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 세 )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뺨 부위를 10대 가량 때리는 등 수십 회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대 가량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격자인 D 식당 업주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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