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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9. 23:40 경 경산 F에 있는 ‘G 노래방’ 건물에서 피고인 B가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H(20 세) 의 일행을 향해 침을 뱉어 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발로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 내가 제일 잘 친다, 밖에서 나랑 붙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2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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