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2고정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집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9:40경 대구 달서구 C 집 1층 마당에서, ‘20개월 가량 밀린 방세에 대한 확인서를 적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책에 적어 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속했던 것과 달리 '피고인이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는 내용을 공책에 적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두 팔로 가슴에 감싸 안고 있던 공책을 잡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는 공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팔로 감싸 안고 있는 공책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