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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9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0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음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부축하였을 뿐, 피해자의 등 뒤를 팔로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 앞쪽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가 보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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