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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1.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6. 1. 22.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6:05 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4세, 가명) 의 가슴을 팔로 밀면서 쳐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슴 앞쪽으로 공책을 안고 있어 여의치 않자 위 E 매장에서 나가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구미시 G 아파트 40 동 1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앞을 지나가는 척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면서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E 내 CCTV 영상 분석하여 피의자 인상 착의 특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각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 40 동 1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서성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때에 맞추어 피해자의 앞을 지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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