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정4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서 사육동 5개 등을 갖추고 연 25,000마리의 토종닭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D의 농장주이고, 피고인 B은 D 농장에서 2007. 9.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종업원 또는 일용직으로 농장에서 도계 및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9.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 농장에서 탈모기, 선반 등 도계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20 내지 30마리의 토종닭을 도계하면서 1수당 소매가 26,000원, 도매가 1,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인터넷 자료, 도계장 현장 사진, 농장 광고판 및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