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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경 경남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D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8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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