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 8 내지 1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34』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한달 간 E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H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3.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K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