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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2013누1058 판결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만 공제 받을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959 (2013.04.04)

제목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만 공제 받을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음

사건

2013누10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3959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5.자 2010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2. 1. 5.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2012. 11. 19.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2012. 12. 11.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619,610원, 2011. 10.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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