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0.경부터 거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11. 7. 8.경 폐업하였고, 2007. 6. 11. 건설업, 건설기계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의 이사로, 2011. 1. 10. 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진주세무서장은 2012.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양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일양이엔씨’라 한다)에게 2010년 제1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114,2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24,715,000원의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G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자를 G, 공급받는 자를 일양이엔씨로 한 세금계산서 4매[2010. 4. 1.자 공급가액 99,440,000원 1매(을 제24호증의 4, 이하 ‘① 세금계산서’라 한다
), 2010. 5. 31.자 공급가액 14,800,000원 1매(이하 ’② 세금계산서‘라 한다
), 2010. 6. 30.자 공급가액 12,400,000원 1매(이하 ’③ 세금계산서‘라 한다
), 2010. 7. 30.자 공급가액 12,315,000원 1매(을 제24호증의 8, 이하 ’④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함으로써 E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3.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2,596,670원, 2014. 2. 10.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5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과세자료 중 2010년 제1기 공급가액이 126,64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이 12,315,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5. 4. 27.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394,316원만큼 감액경정하고, 2015. 6. 2. 2010년 제1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