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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6 2016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18:59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교 동리 동진 특 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4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데 다가,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2. 12.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년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 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25% 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일까지 거의 4년의 기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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