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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1:2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올레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제주 대학교 아열대 연구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거듭 되는 동종 범행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으로 인해 무고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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