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7. 0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 1길 285 마산 관광호텔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동시에 저질러 처벌을 받았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