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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1:30 경 포 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중앙로 75번 길 24-6 ‘ 청수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5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125%로서 매우 높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벌금형의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에서 보듯 음주 운전은 1회뿐이지만 무려 4회나 음주 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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