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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7:00 경 경산시 남하 새마을 길 일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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