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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역 앞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ㆍ우측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뒤 범퍼 수리비 등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4. 08:1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길 11-9 서울숲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61 송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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