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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6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6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9. 1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6경 같은 구 왕십리로16가길 3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9. 13:35경 업무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앞 성동교 남단 사거리를 성수대교 방향에서 화양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서울숲 방향에서 한양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4,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9. 13: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6가길 30-2 앞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온 B에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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