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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고단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9.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01:3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성수동1가) 부근 성동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5 (성수동1가) 부근 성동교 남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양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성동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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