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2: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2길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2:58경 서울 성동구 가림길 125 앞 편도 1차로를 성동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2,253,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