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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24.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3차로 쪽으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3차로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던 F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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