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0. 4.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우 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3:2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응 봉지 하차도 쪽에서 성동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차량의 정체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 앞 부분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7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