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구 C 고등학교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 받아 ‘D 병원’ 을 운영하다가 2015. 3. 경 부도로 말미암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건물을 새로 임대 받은 의료법인 F 의료재단( 이하 ‘F 의료재단’ 이라고 한다) 의 관리 소장이다.
1. 2015.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12:30 위 병원 기숙사 나 동 출입문에서, 피해 자가 위 기숙사 건물 관리를 위해 현관 출입문 나무 손잡이 사이를 와이어로 시정하자 쇠톱으로 시기 미 상의 위 나무 손잡이 1개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2015.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1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현관 출입문을 시정하자 쇠톱으로 시가 미 상의 위 출입문 상부 시정장치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 재직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및 손괴된 출입문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이사장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약 1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내부시설을 한 후 ‘D 병원’ 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