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2:35.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75 세) 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과 경계 표시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가로로 길게 연결하여 설치한 울타리에 다가가 위 쇠파이프를 쇠톱( 총 길이 약 30cm )으로 약 3m를 잘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쇠파이프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위 쇠파이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진술서( 목 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