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의료법인 L 의료재단(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 하고, 재단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사 M가 설립자금 2억 5,000만 원을 비영리재단인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 재단의 자금을 설립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지 않을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1. 2. 28.부터 2012. 6. 29. 경까지 피해자 재단의 국민은행 계좌 (N )에서 M의 국민은행 계좌 (O) 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0 만원씩 약 1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M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M 이자금액 확인), 수사보고 (M 이자 받은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에게 지급된 매월 250만 원, 총 4,000만 원의 돈은 M가 Q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사로 수행했던 역할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명목의 금원이었다.
M는 발기인 이자 이사로서 재단 설립 시부터 병원 인수 작업, 기본 재산 마련 등 피해자 재단 설립 절차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재단에 1억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