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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6고단1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4. 7. 경 설립한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08. 2. 20. 경 F 병원 인왕 점을, 2010. 1. 15. 경 F 병원 노 서점을, 2011. 10. 경 F 병원 용강점을 각 개설한 후, 인왕 점은 현재까지, 노 서점과 용강점은 2012. 12. 27. 경까지 운영하며 각 병원들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이자 2012. 11. 20. 경 설립한 의료법인 G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12. 12. 27. 경 E 의료재단으로부터 F 병원 용강점, 노 서점을 각 증여 받아 G 의료재단 소속으로 운영하며 각 병원들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H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3. 6. 경부터 2013. 12. 경까지 G 의료재단의 행정실장으로, 2014. 1. 경부터 경영이사로, 2015. 9. 경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4. 1. 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2013. 경 피고인 A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중단되었던 환자유치에 따른 포 상금 지급제도( 환자 1명 유치 시 포 상금 20만원 지급 )를 부활시키자 고 건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EG 의료재단 경리계 작성의 매 월 환자유치 우수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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