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B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B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F 병원’ 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 의료법인 B 의료재단’ 은 의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10. 22.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F 병원에서, 월 평균 40 여 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그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경 위 F 병원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간호사나 조 무사들 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람 정( 졸 피 뎀)‘ 10밀리그램 1 정을 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경 위 F 병원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간호사나 조 무사들 로 하여금 일반의약품인 ‘ 리스 돈정’ 1밀리그램을 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의료재단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