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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8 2012고단229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94]

1. 피고인은 대학동창인 피해자 D과 평소 대화를 나눌 때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해오던 중, 2009. 11. 중순경 자신의 권유로 2,000만 원 상당의 주식투자를 하다가 450만 원의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남은 돈 1,55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주식 손실부분을 메꾸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선물ㆍ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선물ㆍ옵션은 전형적인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개인이 투자하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이고, 당시 피고인은 선물ㆍ옵션에 관하여 약 4개월간 강의를 들었을 뿐 금융기관 근무경험도 전혀 없는 초보적인 수준의 개인투자가였으며, 2008. 5.경부터 2009. 3. 3.경까지 사이에 모 E의 돈 1억 5,000만 원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1억 원의 손실을 본 후 2009. 2. 24.경부터 2009. 11. 23.까지 합계 3,610만 원을 다시 선물ㆍ옵션에 투자하여 26,888,860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손실부분을 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경 300만 원, 2009. 11. 25.경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가 부친의 돈 2억 5,000만 원을 SK증권펀드에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위 펀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위 돈을 이용하여 선물ㆍ옵션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에 주식손실금 부분은 모두 메꾸었다.

부친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기존 SK증권의 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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