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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C지점에서 세무상담을 하는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30. 퇴직(실제 2011. 9.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 2008년경 피해자 D의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할 즈음 피해자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며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를 팔도록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같은 해 12.말경 아파트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자,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상담창구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3억 2,600만 원을 저에게 투자하셨듯이 이번에 집 판 돈을 맡겨달라, 그러면 3개월 만기로 자금을 운용하되, 6개월로 연장하여 투자하면 원금과 45%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원금에 손실을 입히지 않겠다, 국세청에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송도매립지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다, 내가 자금을 맡기는 실체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M&A,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용한다, 제 재산이 어머니(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부르던 명칭이다) 재산보다 많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주식투자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원금과 45%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 19.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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