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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412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동생 C을 통해 만난 후 수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다.

원고는 2015. 1. 21. 자신의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피고의 D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마이너스 대출금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E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2015. 1. 23. F 2,550주 17,034,000원, G 9,410주 62,952,650원 합계 79,986,65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5. 1. 27. 위 주식 전부를 합계 58,888,8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5. 2. 11. 4,000만원을 원고의 H협계좌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1. 21.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즉,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가 당일 원고를 찾아와 이삼일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사용처를 묻지 않고, 이자도 정하지 않은 채 바로 위 돈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신 주식에 투자해 달라며 송금받은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즉, 원고로부터 이른바 ‘I 대선주’에 투자해 달라며 돈을 받아 I 관련주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남은 돈 58,888,800원 중 4,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다른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복구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전액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판단

어떤 돈이 대여금인지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갑4-1,2,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C의 각 증언이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인데, 그 증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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