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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25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6. 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당시 남편의 사업 부도로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 C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돈을 맡길 곳을 찾는다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 주겠으니 돈을 내 계좌에 보관 하라고 제의한 후, 2011. 9. 8.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9. 위 70,000,000원을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NH 농협 증권 계좌 (G) 로 이체하고, 이후 2011. 11. 11. 경부터 2012. 3. 5. 경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카드론 등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지출,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이를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크루 셀 틱( 주) 라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투자 하여 수익을 크게 내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중 4,500만 원은 즉시 출금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서,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주식 담보대출 손실금 보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주식 투자에 쓴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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