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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만들기 PROJECT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5명을 모집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주식에 투자하여 1년 이내에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 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에게 넘겨주면 1년 안에 최고 5배의 수익을 불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주식 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피해자 소유인 홈캐스트 주식 21,647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주식 3,356주 합계 25,003주(종가기준 평가금액 : 95,794,41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년 만에 찾아오는 증권회사 큰 장이 서는 기회이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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