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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25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1.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7:4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보리 색 가방 1개, 국민, 현대, 신한 카드 각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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