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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7.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1. 4.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9. 1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55 경 서울 성동구 마 장로 207에 있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10,000 원권 2 장, 1,000 원권 1 장, 미화 1달러 지폐 2 장, 주민등록증 1 장, 하나카드 1 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카드 1 장이 든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구 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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