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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1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 10. 1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82.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82.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86.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4.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13. 21: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은수저를 구입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면서 피해자가 은수저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4K, 남성용)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조회,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경력 및 누범기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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