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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X500 휴대전화 1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6.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5.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4.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2. 8 공 소장에는 ‘2018. 2.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2. 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

08:3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구로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전동차 객실 안에서 출근하는 승객들 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메고 있던 배낭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천지 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8:27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명 학 역에서 수원 역으로 진행하던 제 699호 전동차 객실 안에서 퇴근하는 승객들 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메고 있던 배낭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수 개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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