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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3 2020고단2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2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2.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2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2:47 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포터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23:17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S6 휴대 전화기, 그 휴대전화 기의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대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대구은행카드 2 장과 그 곳 계산대 아래의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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