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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8 2014고단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1번방에서, 그곳 지배인인 F이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 약 26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현장 및 폭행흔적 사진

1. 수사보고서(주점 업주 특정, 폭행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실상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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