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8 2014고단6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1번방에서, 그곳 지배인인 F이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 약 26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유리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현장 및 폭행흔적 사진
1. 수사보고서(주점 업주 특정, 폭행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실상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