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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08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남, 18세)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위 유리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잔 및 그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귀 부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부 둔상 및 좌측 이개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유리잔을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폭행치상죄만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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