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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합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07:00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휴대폰을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종료되어 귀가를 요청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을 향해 유리잔과 얼음통을 집어던져 위 F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이 맹장염 수술 치료를 위해 착용하고 있던 피묻은 기저귀와 오줌을 싼 바지를 벗어 위 F에게 집어던지고, 위 F이 도망가자 위 F을 쫓아가면서 위 F 쪽으로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에게 “씹할년 E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줌을 싼 바지를 위 D에게 집어던지고, 위 D의 바지와 신발에 오줌을 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 및 F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 2호실 벽면에 설치된 조명등 1개를 손으로 쳐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등 유리잔 10여개를 팔로 쓸어서 주점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하고, 위 주점 내 4인용 쇼파 2개에 오줌을 싸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 시가 178,000원 상당의 조명등, 맥주잔, 쇼파 등을 손괴하였다.

3. (1차)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6. 07:32경 대구 동구 G 소재 H지구대 앞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인계된 후 위 지구대 소속 19나7594호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위 순찰차 후면 유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 후면 유리를 수리비 277,64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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