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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1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신 뒤 취기가 오르자 그곳 손님 및 종업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손님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유리잔을 집어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철제 원형의자(높이 120cm)를 던져 허리에 맞추고, 재차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들며 폭행을 만류하는 것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유리조각이 묻어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팔하박부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왼쪽발을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얼굴부위를 할퀴며,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들고 주점내 유리장식장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님 등을 향해 철재의자 등을 밀치고, 계속해서 유리잔을 양주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임페리얼 양주 3병 등 140만 원 상당과 유리잔(맥주,양주용) 20여개 15만 원 상당, 철재의자 3개 30만 원 상당, 대리석탁자 수리비 200만 원 상당, 유리파편에 의한 업소내 나무재질 장식장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100만 원 상당 등 합계 4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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