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6. 22:45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를 불러서 마이크를 고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이크를 고치고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뒤 부위를 맞추고, 이에 항의를 하러 들어 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을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가슴과 우측 팔에 각각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이 위 제1항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카운터로 나와 “누가 신고를 하라고 했노,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5세)의 낭심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