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일행들과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 값을 주지 못하겠다,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발로 그녀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위 E의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온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재차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나이 처먹은 놈이 나이 어린놈에게 욕을 먹으니까 좋냐, 한 대 맞아 볼래’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지름 약 10cm)을 들어 피해자 위 F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리자, 발로 그녀의 발을 밟고 자신을 잡은 그녀의 손을 잡아 밀친 다음 위 유리잔을 피해자 위 F에게 던져 그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의 타박상, 발 부분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부(F), 진료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