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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일행들과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 값을 주지 못하겠다,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발로 그녀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위 E의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온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재차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나이 처먹은 놈이 나이 어린놈에게 욕을 먹으니까 좋냐, 한 대 맞아 볼래’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지름 약 10cm)을 들어 피해자 위 F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리자, 발로 그녀의 발을 밟고 자신을 잡은 그녀의 손을 잡아 밀친 다음 위 유리잔을 피해자 위 F에게 던져 그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의 타박상, 발 부분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부(F), 진료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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