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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종이컵 박스 안에 있는 종이컵(내용물)을 모두 꺼낸 후 그 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료품을 집어넣고 위 박스를 다시 포장하여 카트에 담은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종이컵만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산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1.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0.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품과 그 과정에서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던 물품 중 시가 19,9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자동차에 옮겨 놓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던 물품의 영수증 1장과 함께 그 물건 중 위 수박 1통을 제외한 종이컵 빈 박스 1개, 화장지 1개만 카트에 담아 재차 위 매장 안으로 들어 가, 위 종이컵 빈 박스에 종래 피고인이 꺼내두었던 종이컵(내용물)을 집어넣은 후 위 박스를 다시 포장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재차 카트에 담은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종이컵(박스) 1개, 화장지 1개 이외에 위 수박 1통도 종래 구입했던 것을 환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46,700원을 환불 받아, 그 중 위 수박 1통의 판매대금 상당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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