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15』 피고인은 2019. 7. 12. 13:3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점포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34』 피고인은 2019. 9. 9. 10:39경 부천시 E 앞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호박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2』 피고인은 2019. 11. 9. 14:20경 경기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에 있는 성곡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그릇 8개(짜장 그릇 3개, 짬뽕 그릇 1개, 탕수육 그릇 1개, 짜장소스 그릇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06』 피고인은 2020. 1. 31. 13:07경 부천시 H 앞에 주차해 둔 I 포터 트럭 적재함위에 놓여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5m짜리 동파이프 2개를 손수레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96』 피고인은 2020. 5 31. 21:48경 부천시 K시장 L 상가 뒤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5개 상당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20』 피고인은 2020. 4. 19. 12:16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ED 전등을 발견하자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 위 전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촬영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