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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13: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 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토마토 2 박스, 방울 토마토 4 박스, 수박 1통을 꺼내

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17: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박 2통이 담겨 있는 박스를 꺼내

어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내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기본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나 피해액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에서 형량을 정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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